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기준 및 신청기간, 지급일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하라는 문자, 카카오톡 또는 안내 우편물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뭐지? 싶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근로장려금이 워낙 많이 알려져있기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몰랐거든요. 저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였던 시절 근로장려금을 준다고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고 무척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엇일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시말하면 회사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뭐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가구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아예 안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도록 장려하려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통장에 바로 들어오는 지원금!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년에 최소 40,000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어야 함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함
- 가구원 전체 재산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왜 나누어서 하는 걸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따르면되는데, 아직 안내문이 안왔지만 신청하고 싶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하나 확인해볼 수 있어요.
우선 근로장려금은 과거의 소득을 기반으로해서 이번 지원금 대상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귀속, 22년 상반기귀속 이라는 말을 볼 수 있을 거에요. 이게 언제의 소득에 해당하는 지원금인지를 말해주는 거에요.
예를들어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은 2022년 한 해 전체 소득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올 해 얼마 벌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으로 작년 한 해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고,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줍니다. 그런데 헷갈리게 반기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두번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원금도 두번으로 나누어 줍니다. 예를들어 2022년 상반기동안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9월에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동안 번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3년 3월에 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어요. 다시말해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신청. 지난 한해 총 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 반기신청: 1년에 두 번, 9월과 3월에 나누어 신청. 9월에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원금, 다음해 3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함.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 지급하는 지원금이다보니 더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반기신청을 하는거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언제일까?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3년 뿐 아니라 매년 5월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라는 것 기억해두세요.
이 때는 2022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요약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포함된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전화(1544-9944) 신청하기
-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한 결과는 지급일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 및 지급여부는 지급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 정기신청분 지원금은 같은해 9월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개인 및 가구 재산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나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늘어난 금액이에요.
가구 구분 |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 자세히 요약해봤어요.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원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약은 대표적으로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총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만족하면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은 아래 3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신청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과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점, 신청기간, 지급 금액 등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되도록 세금신고를 해두는 것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예 소득을 0원으로 해두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기때문이에요. 근로장려금을 받고싶다면 일년에 최소 5만원이라도 소득 신고를 해두세요.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정보는 국세청 및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