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보 요약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간단히 소득이 근로소득만 신고되어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다.
근로소득 외 다른 종류의 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갖고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2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반기신청을 해봐도 좋겠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간내에 해야만 지급이 되는데, 반기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하면된다. 기간내에 못했다고 끝이 아니라 5월에 하거나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자.
근로장려금 뜻 무엇일까?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정확하고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아래는 내가 확인한 2023년 정보를 요약한 내용이다.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으로 국민들이 근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을 해서 돈을 번 내용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록이란 세금신고를 말한다.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거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예를들어 일은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거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최저 소득 40,000원이상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볼 수 있다.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월급만 받은 사람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기간에 해야 한다. 물론 소득 종류 외에도 소득 금액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반기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신청을 하는데 2023년 3월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다.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 9월에 신청한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이듬해 3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
-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 반기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 – 31일에 할 수 있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
-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 20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예정)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예정)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예정)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신청, 정산 분부터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 1인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치대 지급액: 330만원
어디까지나 ‘최대지급 금액’이므로 본인의 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다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4가지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2023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언제일까?
2023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은 2023년 6월 중순-말 쯤 지급 된다. 단 이때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정산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6월에는 반기신청 정산까지해서 지난 한 해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감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정산)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소득금액, 재산 기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1.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고
2.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하며
3. 총급여액 등에 의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가구유형별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가구원구성 |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총소득금액이란 아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함.
재산합계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총급여액(거주자 + 배우자)
총소득금액 및 재산요건을 만족했다면 총급여액 등의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총급여액등은 아래 3가지를 합한 금액이다.
-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추가로 아래에 감액 및 체납 충당 대상을 참고하자. 재산 금액에 따라 차감되기도 한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대상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사업 수입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최저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 40,000원 이상이 국세청이 신고가 되어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