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인감 등록하는 방법 | 인터넷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인감 도장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요한 거래를 할 때본인이 작성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 때 인감 도장을 급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인감이란 무엇인가?

인감이라는 것은 인감도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게 진짜 나의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관공서에 등록을 해 놓는 특별한 도장입니다.

  • 印鑑(도장 인, 거울 감)

내 인감으로 딱 하나를 등록해 놓을 수 있고,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 이게 진짜 내가 등록한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 도장을 만들고, 그 인감을 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하는 방법

  1. 인감도장 만들기
  2.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 등록하기 (신분증, 인감 도장 지참)

인감을 등록하려면 우선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장을 만들어주는 곳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인감도장을 만들어달라고하면 규격에 맞게 해줍니다. 인감도장 만드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2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문등록 또는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을 등록해줍니다.

  • 인감도장은 1인 1종을 등록할 수 있음.
  • 원형/타원형/사각형 등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감등록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음.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도장은 1개입니다. 만약 인감 도장을 분실하면 신고를 하고 재등록을 해야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파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인감은 중요한 것이고, 절대로 남에게 맡기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 등록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해요. 그러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 용도는 제외라고 하네요. 앞으로 점차 인감증명서 간소화가 진행될거라고는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용도, 제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발급용도에는 일반용, 자동차매도용, 부동산매도용 등으로 구분 된다고 해요.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탈신청 등 법원,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 행정기관 제출용 등도 있다고하니 내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말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샘플

아래의 사진이 인감증명서 샘플이에요.

인감증명서-예시
인감증명서-예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발급한지 오래된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인감 도장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인감을 만들고 등록을 했는데요. 인감이 필요할 정도의 거래는 꽤나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인감도장 관리 철저하게 해서 사고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