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위약금 규정을 알아봤다. 정수기 렌탈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온다. 이것을 중도해지 위약금이라고 부른다.
정수기 회사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다르지만 기본 내용은 비슷하니 꼭 코웨이 정수기가 아니어도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출처: 코웨이 홈페이지)
코웨이 정수기 위약금 왜 나오는 걸까?
정수기를 일시불, 카드할부 등으로 구매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렌탈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정수기 렌탈 약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렌탈로 쓴다는 것은 회사에서 정한 기간 동안 렌탈료를 내면서 쓰겠다는 계약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나의 정수기 렌탈 계약이 3년 약정인지, 5년 약정인지 확인부터 해야한다. (약정 = 의무사용기간)
- 3년 약정: 정수기 설치 후 3년(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함
- 5년 약정: 정수기 설치 후 5년(60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함
이러한 계약내용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 해피콜 단계에서 안내가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대충 흘려 듣고 넘기기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위약금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른다.
계약을 할 때에는 당연히 약정기간까지는 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렌탈 계약할 때 또는 하기 전에 위약금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계약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정수기 중도해지를 할까?
- 해외 이민을 가게 되었다
- 그냥 정수기가 마음에 안든다. 그만 쓰고 싶다
- 회사 또는 가게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집에 설치할 환경이 안된다
정수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
정수기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은 아래 4가지가 청구된다.
- 중도해지 위약금
-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 렌탈 등록비
- 정수기 철거비
중도해지 위약금
- 계산방법: [잔여 의무사용기간 X 정상 렌탈료 X 10% ]
중도해지위약금은 렌탈 약정기간 중도에 해지할 때 청구되는 위약금이다. 중도해지위약금은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계산된다.
코웨이의 경우 위약금 계산 방식은 [잔여 의무사용기간 X 정상 렌탈료 X 10% ] 이다. 예를들어 매달 3만원씩, 3년 의무사용기간으로 쓰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 6 X 30,000 X 10%]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때 할인받은 렌탈료가 아니라 정상 렌탈료로 계산한다.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약정을 통해 할인 받았던 금액도 뱉어 내야한다. 예를들어 매달 렌탈료 5천원 할인, 렌탈료 6개월 면제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 그동안 받은 렌탈료 할인 누적액을 내야한다.
이러한 할인은 약정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해야한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못한다.
렌탈 등록비
- 코웨이 렌탈 등록비: 10만원
처음에 면제 해준다고 하는 렌탈 등록비라는 것을 중도해지하면 내야한다. 렌탈등록비가 있는데 이건 처음에는 면제되나, 중간에 해지하면 청구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정수기 철거비
중도해지하면 정수기를 반환해야 한다. 이때 반환비용으로 정수기 철거비가 청구될 수 있다. 정수기 모델마다 다르나 5만원정도 예상하면 되겠다.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정수기를 철거해간다. 이때 정수기가 없거(분실)나 고장나 있으면 배상해야한다.
- 정수기 분실료 계산 방법: (상품 판매가 X 90 %) – {(상품 판매가 ÷ 60개월) X 사용 개월 수}
이렇게 4가지의 비용을 더해서 위약금형식으로 내야한다. 최소 20만원정도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약정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청구되는 위약금이기때문에 회사 탓이 아닌 내 의지와 문제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위약금 정보는 코웨이 홈페이지에서 각 상품 구매정보를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내 위약금 금액은 코웨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코웨이 정수기 위약금 내지 않으려면?
정수기 위약금은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3년 의무사용, 5년 의무사용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정수기 자체의 결함이나 문제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안낼 수 있으나 회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문제로 수리를 3번 이상 받는 경우이다.
추가로 정수기 설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수기를 반환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소모품 비용으로 5만원을 납부하고 끝낼 수 있다. 따라서 정수기가 마음에 안들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고 반환하는 것이 좋다. 14일이 지나버리면 이때부터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 약정기간 이후 반환하기
- 고객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장난 경우
- 14일 이내에 반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