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정수기 렌탈 위약금 규정을 알아보았다. 정수기 렌탈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된다. 이것을 중도해지 위약금이라고 부른다. 정수기 회사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다르지만 기본 내용은 비슷하니 다른 회사 정수기여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LG정수기 홈페이지)
LG정수기 렌탈 위약금 왜 나오는 걸까?
정수기 렌탈이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매달 렌탈료를 내면서 쓰겠다는 계약이다. 그래서 정수기 총 렌탈 계약기간 동안 정수기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 고지하지만 신청할 때는 자세히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정수기 렌탈 계약이 3년 약정인지 5년 약정인지 확인부터 해야한다. (약정기간 = 의무사용기간)
- 3년 약정: 정수기 설치 후 3년(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 5년 약정: 정수기 설치 후 5년(60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이러한 계약내용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 해피콜 단계에서 안내가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대충 흘려 듣고 넘기기때문에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위약금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
처음에는 약정기간은 당연히 넘겨 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중도해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위약금에 대한 부분을 계약하기 전에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정수기 중도해지하는 이유 예시
- 해외 이민을 가게 되었다
- 그냥 정수기가 마음에 안든다. 그만 쓰고 싶다
- 회사 또는 가게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 이사를 가는데 이사가는 집에 설치할 환경이 안된다
LG정수기 렌탈 위약금
정수기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은 아래 5가지가 청구된다.
- 중도해지 위약금
- 미납/연체 비용
-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또는 사은품
- 렌탈 등록비
- 정수기 철거비(회수비)
정수기 중도해지 위약금
- 위약금 : 의무사용기간 내 고객요청에 의한 임의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됨. 위약금 산정시, 월요금은 할인되기 전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함
1년 경과 이전 | 잔여 의무사용기간 내 총 요금의 30% 부과 |
1년 경과 후 2년 경과 이전 | 잔여 의무사용기간 내 총 요금의 20% 부과 |
2년 경과 후 의무사용기간 이전 | 잔여 의무사용기간 내 총 요금의 10% 부과 |
정수기렌탈 중도해지위약금은 렌탈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때 나오는 위약금이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계산된다.
LG정수기의 경우 1년 경과 이전에 해약하면 남은 의무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정수기 렌탈요금의 30%를 부과하고, 1년 경과 후 2년 경과 이전에는 20%, 2년 경과 후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전에는 10%를 부과한다.
예를들어 3년 의무사용기간, 월 렌탈료 23,900원으로 계약했는데 6개월쓰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잔여 의무사용기간은 (36-6=30) 30개월이며 잔여 의무사용기간내 총 요금은 (30*23,900원=717,000원) 717,000원이다. 이 총요금의 30%인 215,100원이 위약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계산해본 것으로 실제로 위약금은 일할 계산될 것이다.
미납, 연체비용
해지 접수 시점에 미납, 연체 비용이 있는 경우 위약금에 더해 청구한다.
참고로 정수기 렌탈료 연체를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몇개월지나면 채권 추심 업체로 넘어가서 매우 골치아파진다. 따라서 미납, 연체비용 빨리 정리하고 해지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사은품
정수기 렌탈 계약시 받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렌탈료를 할인받거나 면제 받았다면 그 금액도 해약금에 더해져 청구된다. 할인이나 면제는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한다.
기 지급 사은품에 대한, 비용 환수 기준
① 렌탈/케어십 계약성립 후 12개월 이내 고객 요청에 의한 해지 시, 기 지급 받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전액)이 부과됩니다.
② 현금성 사은품 : 사은품 액면 금액 / 비현금성 사은품 : LG전자 사은품 구매단가 기준 적용
렌탈등록비
현재는 렌탈 등록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렌탈등록비라고해서 10-15만원정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계약할 때에는 면제가 되지만 약정기간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청구되는 방식이었다.
렌탈등록비가 적용된 계약이라면 렌탈등록비가 위약금에 추가로 청구된다.
정수기 철거비/회수비
- 회수비 : 총 계약기간 내 고객 요청에 의한 임의해지시, 회수비(인건비+운송비)가 부과됨
LG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방법
렌탈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 1577-4090)를 통해 해지접수가 가능하다.
-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월 사용요금 및 회수비까지 완납이 되어야 해지 가능
- 의무사용기간 이내인 경우: 해약금을 납부하셔야 해지 가능
렌탈 제품을 분실 또는 파손했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LG전자에 있어, 분실 또는 파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실 : 제품 판매가 – [(제품 판매가 ÷ 총 계약기간(개월 수) × 사용 개월 수] 단, 제품 판매가는 일반 판매가 임
- 파손 : 분실료의 50% 적용함
- 압류 시 : 분실과 동일하게 적용함
- 화재 시 :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만 무상 / 유상인 경우에는 분실 배상가의 50% 적용함 (단,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화재 사실 확인서 첨부 필요)
LG정수기 위약금 내지 않으려면?
정수기 위약금은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3년 의무사용, 5년 의무사용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리고 정수기 자체 결함이나 문제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회사가 인정해줘야만 한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문제로 수리를 3번 이상 받는 경우이다.
추가로 정수기 설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수기를 반환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소모품 비용으로 5만원정도 납부하고 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얼마 안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취소해야한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결정하고 반환해야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