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어서 어렵지는 않으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 신고 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둘 다 각자 해야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은?
-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하는 사이트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또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 발급해두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순서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다
- 신고할 주택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다.
- 해당 지역의 임대차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등록]을 누른다.
- 소재지 읍면동 – 신청인 구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 임차인 및 임대인 정보를 등록한다
- 임대목적물 정보에 계약서를 첨부하고 정보를 입력한다
-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한다.
- 신고서 등록완료 후 전자서명을 진행한다
- 신고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카톡이 오는지 확인한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모든 정보 입력이 가능하기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단 계약서 사진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사진을 찍어두거나 핸드폰 준비해두세요.
아래는 신고하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한 번 확인하고 직접 해보면 더 쉬울 거에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시도, 시군구 선택하고 [신고하기] 누르면 해당 지역의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해야해요.
해당지역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서등록 화면이에요. 여기서 소재지읍면동을 조회하고, 신청인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임차인 및 임대인의 정보를 둘 다 입력해야해요. 신청인 정보부터 입력 후 저장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하면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되기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임대목적물 및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면되고, ‘계약서 첨부’버튼을 눌러서 계약서 사진을 꼭 첨부해야해요.
임대 계약내용도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됩니다. 등록완료를 누릅니다.
전자서명 화면입니다. 서명하기 버튼누르면 끝이에요.
신고이력조회 화면으로 가면 신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등록을 하면 카톡으로 등록했다는 내용이 오고, 신고가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카톡도 옵니다. 완료가 되면 다시 로그인해서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필증인쇄를 눌러 신고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되기때문에 이사 당일에 덜 번거로울 것 같아요. 만약 입주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만약 신고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차 신고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아래 콜센터로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임대차신고 콜센터 전화번호: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