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념 및 계산 방법, 신고납부기간 요약

부가가치세 개념 및 계산 방법, 신고납부기간 정리해본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보니 부가세란 무엇인가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다시 번 개념 정리 한다.

부가가치세 개념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상품, 서비스 같은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이다. 실제 물건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최종소비자가 낸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모아서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세금신고이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모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 (카드로 안사고 현금으로 사면 10% 빼준다고 얘기하는게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히 말하자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를 내고 산다. 사업자끼리의 거래에서도 부가세를 낸다는 말이다.

그래서 내 매출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뺀 다음 순수 수익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판매한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낸 10%부가세를 뺀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

  1.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2. 납부(환급)세액 – 경감, 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 세액 + 가산세액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

  1. 매출세액 – 공제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 – 예정고지(신고) 세액 + 가산세액

간이과세자 장점 및 단점 이해해보기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금액과 세액 계산 방법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06.30 1.1-3.31 7.1-7.25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7.1-9.30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Q. 부가가치세를 잘 못 신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A.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부가세신고 누락이나 수치를 잘못입력한 경우, 뒤늦게 이를 발견한 경우에 꼭 수정을 해야한다. 단,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하는 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니 실수 없이 한 번에 잘 해야한다. 만약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것 같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고할 내용이 누락된 경우인데, 이때는 가산세가 없다. 추가로 아예 신고를 안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한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