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요약 | 납입횟수 예상수령액 수령 조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요약한 글이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 횟수, 총 납부보험료, 예상 연금까지 확인해볼 수 있다. 나의 국민연금관련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를 이용해야하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간단히 정리한 글이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의 네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조회 – 가입내역조회 순서로 이동
  2. 국민연금공단 – 자주찾는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이동
  3. 국민연금공단 –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이동
  4.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가입내역 조회 이동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메뉴를 찾으면되고, 아래는 첫번째 방법을 캡쳐한 내용이니 참고해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전자민원서비스’를 선택하면 더 빠르다!)

국민연금가입내역메뉴
국민연금가입내역메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순서로 이동한다.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가입내역조회

개인민원 서비스 중 조회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한다.

국민연금-가입내역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횟수, 총 가입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번달 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자.

납부내역-상세
납부내역-상세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면, 위 사진처럼 국민연금 가입 시작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금액과 횟수, 사업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예상연금

예상연금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화면의 가장 아래쪽으로 보면 예상연금금액 및 연금 수령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아래처럼 노령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국민연금-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급요건: 납입기간 및 조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정보 – 노령연금 수급요건] 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연금 종류 중에서 만 61-65세 이상되면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보통 ‘국민연금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연금이 노령연금이다. (기초연금과 다름)

국민연금 수급요건 요약 (노령연금)

  1.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납부)
  2. 수급시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 단,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이 있는 경우 월감액금액을 계산하여 감액 후 지급함.

국민연금 조기 수급 요건  (조기노령연금)

  1.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납부)
  2. 수급시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국민연금 각종 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납부 내역관련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할 때가 있다. 세금신고라던지, 대출신청,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의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다.

  • 가입증명서 (국/영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영문)
  • 국민연금 수급증명 (지급내역) (국/영문)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 (국/영문)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조회/증명
  •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수급증서 재발급
  • 가입자증명서 발급 (구 가입자증서 재발급)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으니 사이트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