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차이점 간단히 정리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 차이점 궁금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본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비슷한 것 같은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과태료, 벌금 차이점 요약

과태료, 벌금, 과징금, 범칙금은 모두 법,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에 대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각각 적용되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과태료란?

  •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
  • 전과로 기재되지 않음

보통 과태료 납부 사유는 대부분 경미한 행정법상 법규 위반이므로 형벌적인 성격이 없기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다.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된다. 그리고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고, 봉급, 예금이 압류될 수 있다.

벌금이란?

  • 벌금은 법원에서 직접 판결하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 벌금 5만원 이상이 해당하며, 5만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함
  • 전과에 기재됨

벌금은 법을 어기는 경우 적용되는 ‘형벌’이다. 법을 어기는 경우 금전적으로 받는 벌이라고 보면 되겠다. (참고로 형벌에는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등이 있음)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정식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형사적 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거역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참고로 과료라는 것은 경범죄처럼 과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2천원 – 5만원까지 금액이 적다고 한다.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수사자료에는 남아 조회가 된다고 한다.

과징금이란?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
  •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음

주로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과태료와 다른 것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의 성격이 있다. 벌금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이란?

  •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
  • 범죄행위는 맞으나 약하게 적용해 벌금대신 범칙금을 통보하는 것.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으나 범칙금을 계속 안내면 벌금형 선고 받고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음.
  • 경범죄 행위 예시: 쓰레기 방치,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등
  • 도로교통법규 예시: 불법 주정차,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벌금과는 달리 행정상의 제재에 속하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교통, 운전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관련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연관되어 떠오를 것 같다. 두가지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제재로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운전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라고 한다.

무인단속기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속도 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통지한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경찰에게 직접 붙잡히면 운전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 (벌점은 없음)
  •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은행, 경찰서에서 납부

도로교통 범칙금이란?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을 때 부과받는 벌금. (개인기록에 남고 벌점도 쌓임)
  •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됨.
  • 납부방법: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인근 지구나, 경찰서 방문, 지정 은행에 납부

참고로 과태료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50%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에서 조회 가능하다.

잘 모르고 있는 교통 법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