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위약금 규정을 알아보았다. 정수기 렌탈 약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된다. 예를들어 3년 약정으로 계약했으면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잔여 렌탈료로 계산되는 위약금에 추가로 더해 내야하는 비용이 있으니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자.
청호나이스 정수기 위약금 왜 내야할까?
정수기 렌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렌탈료를 내면서 쓰겠다는 계약이다. 약정기간을 넘기지 않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 대신 처음에 큰 돈을 내지 않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정수기 렌탈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을 할 때 해피콜에서 안내를 하고 본인이 동의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신청할 당시에는 자세히 따져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우선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위약금을 따져보려면 나의 계약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 3년 약정: 정수기 설치 후 3년(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 5년 약정: 정수기 설치 후 5년(60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때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청호나이스 정수기 위약금 계산
중도해지 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 위약금
- 렌탈등록비
- 회수비 (설치비, 철거비)
- 미납/연체 비용
- 사은품비용
- 약정할인 환불액 (렌탈료 할인 또는 면제 비용)
잔여렌탈료의 일부 비율로 위약금이 계산되고 처음에 약정조건으로 받았던 면제나 할인 혜택을 환불해야 한다.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 면제, 할인 받은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한다.
청호 정수기 위약금
- 위약금 계산: 의무사용기간 내 잔여 렌탈비의 10% (의무사용기간까지 잔여 개월수 X 월렌탈료 X 0.1)
내 정수기 렌탈 계약이 3년 의무사용 조건이라면, 해지하는 시점이 몇개월차이고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따져봐야한다.
예를들어 3년 의무사용 조건이고 남은 의무사용기간이 12개월이라면, 월렌탈료 X 12개월 X 0.1 로 계산해볼 수 있다. 단 이때 월렌탈료는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렌탈료로 계산된다.
위약금은 남은 기간이 짧으면 적게 나오지만, 아래 렌탈등록비나 회수비, 약정할인 환불액 등은 약정기간이 단 1개월 남았어도 내야 하는 비용이다.
렌탈등록비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 때 면제 받았던 렌탈 등록비라는 것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내야 한다. 청호나이스 렌탈등록비는 10만원이 보통이고 일부 제품은 등록비가 다를 수 있다.
- 청호나이스 렌탈 등록비: 10만원
회수비 (철거비)
정수기를 설치 할 때 면제 받은 설치비와 중도해지로 인해 철거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 설치비 3만 원
- 철거비 2만 원
미납/연체 비용
지금까지 미납한 비용이나 연체된 렌탈료가 있으면 다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참고로 렌탈료 연체를 하면서 해지를 미루면 신용도 하락에 채권추심 업체로 넘어가서 골치아파진다. 빠르게 연체비용 납부해서 정리한 후 해지하는 것이 좋다.
사은품 비용
정수기 렌탈 할 때 받은 사은품 비용이 있으면 해당 비용을 내야 한다.
약정할인 환불액(렌탈료 할인/ 면제 받은 금액)
약정렌탈 조건으로 받은 렌탈료 할인이나 렌탈료 면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수기 렌탈 할 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은 약정기간을 넘겨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위약금에 추가 내야 하는 비용을 다 더하면 최소 20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다른 정수기 회사의 경우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잔여 렌탈료의 10%, 20%,30%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호나이스는 1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
물론 위의 내용을 일반적인 내용이며, 계약 내용, 정수기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위약금은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를 통해 확인 해야 한다.
- 청호나이스 고객센터 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