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종류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삼쩜삼 뜻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한 준비로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정리해본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도 많이 하기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차근히 해볼 수 있겠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 삼쩜삼 환급이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종류 6가지까지 요약해봤다.

종합소득세 개념 이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이다.

다시말해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여러가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비교

여기서 연말정산과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비교해봤다.

직장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신고, 정산하는 것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하지 않음)
4대보험에 가입된 근무중인 회사를 통해 신고함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정산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고함)
매년 1-2월에 신고 매년 5월에 신고

우리는 여러가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다른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세가 포함된다.

정리해보자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지난 한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추가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뗀 것이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뗀다는 것이 무슨 소리일까?

3.3% 세금을 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삼쩜삼 환급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자.

위에 언급했듯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한 후 받은 소득에 대해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 것이다.

회사에 속해서 일은 하지만 4대 보험가입이 안되었거나, 개인사업자 번호를 내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등 그 관계는 다양할 것이다.

3.3% 세금만 떼고 돈을 받아왔다면 사업소득으로 나라에 신고가 되어있는 것이고 내 소득의 3.3%만 일단 원천징수되어 소득세를 낸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 내야할 소득세보다 원천징수로 더 많이 낸 사람은 환급받게된다. 이게 바로 삼쩜삼 환급.

원천징수 세율이 3.3%인 이유?

원천징수라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받을 때 받기 편하도록 미리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징수할 시기에 정확한 개인별 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3.3%만 적용해서 걷는 것이다.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3.3%를 미리 빼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정산을 하면 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3%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세율(3%)의 지방소득세율 10%가 더해져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종류 및 금액

다시 종합소득세로 돌아오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 소득은 총 6가지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1. 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얻는 소득
  3. 배당소득: 배당금으로 얻는 소득
  4. 이자소득: 예금, 국채, 공채 등에서 얻는 이자 소득
  5. 연금소득: 연금을 받는 소득
  6. 기타소득: 위의 5가지에 속하지 않는 소득. 일시적이거나 1회성 소득. 예시로 보상금, 경품당첨금 등.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