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류 및 유형 정리한 내용 공유해요. 개인사업자 종류가 여러가지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약해봅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알기
사업자를 내려고 하다보면 개인사업자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종류라고 하면 위 4가지가 있습니다만, 상하위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차이점?
개인사업자는 기본이 과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두가지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하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면 이 두 가지 세금신고를 꼭 해야 해요. (물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신고해야하나, 근로소득만 있던 사람이 사업자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새롭게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포함한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가되는 순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이것을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개인사업자의 종류를 나눌 때 과세/면세,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구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면세사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물건이나 용역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종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에 해당하면 면세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 미가공 식료품 (곡류, 체소류), 연탄과 무연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등 |
국민후생 관련 용역 |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용역(정부의 인허가를 맡아야함) 여객운송 용역(단, 항공기, 고속철도 등은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 |
부가가치 구성 요소 | 토지의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 용역 |
기타 | 공중전화 등 |
요약해보자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하며,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차이점
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동일한데 부가가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세, 원천세 등은 차이 없음)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연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본인이 알맞은 과세유형을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예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율 10%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사업자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율 1.5% – 4%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 및 매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간이과세사업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만약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크게 3가지 차이점을 비교해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은 장점이 있지만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고해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매출 10%, 매입 10%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초기라서 매입대금이 크거나,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그 차이를 이해하고 결정해야겠죠.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만 신고합니다. 게다가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도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사업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