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요약해봤어요. 이번에 이사를 오랜만에 하면서 부동산 수수료 계산도 낯설더라고요.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기본은 법적 중개수수료를 따르면 되는데요. 해당 수수료율 이하로 협의 하에 지급하면됩니다. 법적 중개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지 체크해봅시다.
주택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일까?
전세 및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해당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합니다. 단 상한요율 다시말해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및 계산 방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제20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아래 표가 전세 및 월세 거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2021.10.19 공포 및 시행)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이 되며,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금액이라는 것은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금,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월차임액X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차임액X70) 으로 계산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예를들어 계산 금액이 30만원이 나오면 10%부가세를 더해 33만원을 지불하게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면 따로 요청을 꼭 하세요.
♦거래금액 산정 방법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차임액 x100).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액 x70)으로 계산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중개주주료도적어두고 산출 방법도 써 놓습니다. 이때에는 대부분 한도액에 맞게 써있으니 협의는 개인 사정과 재량에 따라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중개수수료가 맞는지는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요. 계약하러 가기 전에 미리 따져보고 가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검토해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 8천만원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8천마원의 상한요율은 0.4%이죠. 계산하면 32만원이 나오는데, 거래금액 8천만원은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2만원이 아닌 30만원까지만 지급하면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보통 계약시 지급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지급은 잔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고 난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