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가구형태별 소득 기준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보를 공유해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관심도 높아졌고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올 해 신청은 언제부터 하는지, 최대 얼마를 받게되는지도 함께 정리해봤어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먼저 올 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5월에 못했다고해서 포기하지마시고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 후 지급됩니다.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10% 떼고라도 받는게 나으니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반기신청이냐 정기신청이냐 잘 모르겠다면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내 전체 소득이 월급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 외는 모두 정기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해요. 매년 5월에는 정기신청을 하고, 반기신청은 3월, 9월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간단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한다고 하면 아래처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함께 신청가능)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귀속연도를 선택해야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작년 한 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이에요. 다시말해 작년 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귀속연도는 2022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처, 본인 계좌 정보 확인, 결정통지서 수령방법 동의하면 신청 완료에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 언제일까?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면 문자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처리 결과를 8월 말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실제 제가 받은 지급일을 조회해봤더니 2022년, 2021년 모두 8월 26일에 지급되었더라고요. 2023년에도 비슷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올 해 8월 26일은 토요일이라서 하루 전이나 다음 월요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분 지급일 (예상): 2023년 8월 26일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 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을 간단히 알아봅시다. 크게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먼저 가구는 3가지로 구분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형태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3년 근로장려금 최고액 얼마일까?

가구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종류에 따라 정해져있는 총급여액, 재산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다시말해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 0-165만원
홑벌이가구 0-285만원
맞벌이가구 0-330만원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한 정보 모음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 한다고 함. 자녀, 손자 ,손녀, 부모, 조부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무직입니다.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기때문에 작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취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