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장점 및 단점 이해해보기

간이과세자 장점 및 단점을 알아봅니다. 지난 글에서 개인사업자 종류로 일반과제사,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사업자를 처음 낼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을 해야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해봅시다.

개인사업자 종류 및 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다른점

간이과세자란 무엇일까?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중 연매출이 적은 편에 속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하는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처음 사업자를 신청할 때 매출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고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보니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나에게도 유리할거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차라리 일반과세자로 할껄 그랬나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업 운영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 과세사업자로 연매출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연매출액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음)

간이과세자 장점?

간이과세자의 대표적인 장점 두가지 입니다.

  • 세금신고가 간편하다: 1년에 한 번 신고함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 세금부담이 적다: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서 세금이 적어진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물품,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과율 X 10%) – 각종 공제 세액(매입액X0.5%)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실제로 매입 및 매출 세액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낮게 신고되고 세금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크기 자체가 작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 매입세액 환급불가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함- 사업자거래시 환영받지 못함

매출액에 업종별 부과율을 적용해 매출 세액을 줄이기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작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매출 및 매입 세액이 모두 낮게 신고되기때문에 매입이 큰 경우 공제받는 금액 역시 작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는 금액이 매출 세액보다 크더라도 초과세액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00%이기때문에 실제 매출세액의 100%를 신고하고,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도 100%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금액이 매출보다 큰 상황이었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때문에 사업자 거래를 할 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가 안된다고해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였다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공제금액에 포함이 안된다고합니다. 당연히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기 싫어하겠죠. 개인과의 거래라면 모를까 사업자간의 거래라면 단점으로 작용할 문제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이과세자는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해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납부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게하여 부가세 10%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해요. 부가세 10%를 받고 나중에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매입할 때 낸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업종별 부과율을 달리해서 매출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더 자세한 부가가치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Last Updated on 2024-10-24 by tipmad